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산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지산 조호익의 교학정신을 계승하여, 역사, 교육, 문학, 예술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활동 및 학술발표회 개최 2. 연구논문집 및 학술도서의 간행 3. 국내·외의 문헌, 기타 참고자료의 수집 및 번역 4. 소원의 해외 파견과 외국학자 및 저명인사의 초청 5. 국내·외의 학술 기관과의 연구 교류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용역 수행 7. 기타 연구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3조(조직)① 연구소에는 소장, 부소장, 운영위원, 객원연구원, 고문,자문위원, 이사를 둔다. ② 소장은 연구소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연구소 제반회의 장(長)이된다. ③ 운영위원은 학술세미나 관련 업무를 협의한다. 제4조(임원)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 부소장 1인, 운영위원, 약간명과 간사 1인을 둔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이 임명하며,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며 각 대학교수 및 연구소 전임연구원, 박사학위자를 우선으로 한다.(박사수료자 포함)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 구 원 제5조(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객원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객원연구원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운영회의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③ 객원연구원은 연구활동상 필요한 경우 타 대학의 교수 또는 저명 인사중에서 운영회의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④ 보조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으로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운영회의 제6조(구성 및 회의)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소장, 부소장 및 각 대학 교수 또는 대학의 연구소 연구원 중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심의사항)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의 심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및 연구비 배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5 장 재 정 제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산기념사업회 지원금 2.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연구비 및 연구지원비 3. 학술 연구기관과의 위촉 또는 공동연구에 의한 연구비 4. 찬조금 5. 기타 수입 제9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시행전에 행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이 규정에 없는 것은 통상관례에 준한다.